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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7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7:15 경 제주시 C에 있는 상호 ‘D’ 맞은 편 중앙 분리대 도로 상에서 운전 교습학원 강사인 피해자 E이 타고 있는 차량이 ‘ 장원 숲 아파트’ 방면에서 ‘ 한 일 베라 체 아파트’ 방면으로 운행 중이고 피고 인도 관광버스를 운행하여 같은 방면으로 도로 운행 중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이 운전 교습생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시동이 꺼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고 위 장소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었다.

이에 피해 자가 사고 위험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진단서( 수사기록 2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운전 교습차량에서 내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관광버스 운전석으로 다가가 항의하는 등 피고 인과의 다툼을 유발한 측면이 다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뇌 병변으로 왼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3 급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및 당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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