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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3. 12. 선고 68나161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71]
판시사항

매수인이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매수인이 소외인을 소유자의 대리인이라 믿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소외인과 소유자의 관계를 따져 본다든지 종류와 수량에 있어 상당한 부동산을 그 싯가에 비하여 훨씬 헐한 값으로 매수하면서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한번도 확인을 해봄이 없이 인감증명서 하나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인 이상 매수인에게도 과실이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양주군

주문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0.5.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0.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소외 1 진술조서), 동 3호증( 소외 2 진술조서), 동 4호증의 1,2(압수조서), 동 5호증( 소외 3 피의자신문조서), 동 8호증( 소외 4 피의자신문조서), 동 12호증(같은 신문조서), 동 15호증(검증조서), 동 17호증의 1,2(감정의뢰회보감정서), 동 18호증의 1(판결, 갑26호등과 같다), 동 18호증의 2(판결), 을 1호증(사실조회회신)과 당심등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21호증의 1(계약서), 동 21호증의 2, 동 22호증, 동 23호증(이상 영수증), 동 24호증(현금보관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당심증인 감창복의 증언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1965.8.2.(매매계약서에는 1965.8.로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8.2.에 체결된 것이다) 소외 1 소유의 별지목록 (1),(2)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3,000,000원으로 부담부증여 형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은 원고와 소외 1의 대리인이라 칭한 소외 4, 6과의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소외 6등은 소외 1로부터 아무런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산하 구리면 사무소에 근무하던 임시서기인 소외 3과 공모하여 소외 3은 1965.5.26.자로 소급한 절기모의 인감증명서 2통을 위조하고( 소외 1의 인감카드를 사무소에서 가지고 나와 그 인감을 모방하여 조각한 다음 카드를 도로 가지고 가서 비취하고, 소외 1이 인감증명을 발부 받아간 사실이 있는 위 5.26.자로 그 증명 번호와 날짜를 써서 호적계에 보관중인 면장 직인을 도용하여 발행하였다) 소외 6은 소외 1의 대리인이라는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제시하여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는 소외 6에게 계약당일 금 100,000원(은행의 자기앞수표, 이하같다)을, 그해 9.4. 금 300,000원을, 그해 9.22. 금 500,000원을, 그해 10.5. 현금으로서 2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위 수표가 부도되므로써 원고에게 실제손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1965.9.20.과 그해 10.7. 위 매매부동산중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으나, 소외 1의 원고를 상대로 한 위 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 의하여 이미 본 바와 같은 원인무효의 이유로 원고가 패소하여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소외 3이 1965.8.23. 구리면 직원에서 면직되었고, 이 사건 위조 인감증명은 그가 퇴직한 후인 그해 8.26.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소외 3의 직무집행에 대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의 체결날짜가 1965.8.2.임에 비추어 보거나, 갑 3호증, 동 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조한 날짜는 적어도 위 8.2. 이전, 다시 말하자면 소외 3이 구리면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인감에 관한 사항등을 관장하고 있음을 기화로 한 행위인 것이 분명하고, 이에 저촉되는 듯한 소외 3, 4의 경찰·검찰에서의 진술내용 일부(갑 5호증, 동 6호증, 동 12호증등)는 취하기 어렵고, 달리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산하 직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3의 위조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성립된 관계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으로서 지급된 금 1,100,000원이라 할 것인 바, 앞서 본 갑 2호증의 기재와 소외 4의 증언,그리고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6을 소외 1의 대리인이라 믿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6과 소외 1의 관계를 따져 본다던지, 종류와 수량에 있어 상당한 부동산을 그 싯가에 비하여 훨씬 헐한 값으로 매수하면서 가까이 거주하고 있은 계약 당사자인 소외 1에게 한번도 확인을 해봄이없이 인감증명서 하나만 믿고 체결한 것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위의 손해액 산정에서 이를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0,0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65.10.5.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리하여 원고의 청구는 위 인용한 한도에서 정당하므로, 그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판결 일부를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2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윤운영(재판장) 박우동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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