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5:5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잠 실역 2번 출구 앞 7 차선 도로를 석 촌 호수 쪽에서 잠실 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한 차량의 진행 여부를 잘 살피면서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2. 22. 16:51 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한림 대학교 강동 성심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 던 피해자를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구두 진술),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선고 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