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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이태원 역 방면에서 한강진 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말리 부 차량이 무단 횡단 보행자로 인해 급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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