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21: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이삿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거쳐 위 이삿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다마스밴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포터 화물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