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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2 2019노11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B이 E 및 F(이하 ‘이 사건 각 브랜드’라 한다)로부터 국내 독점 판매 권한과 상표 사용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② ㉮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 웨딩드레스의 수요는 극히 적은 점, 특히 이 사건 각 브랜드가 매우 고가의 웨딩드레스 브랜드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있을 수 없다고 믿었고, ㉯ 피해자 회사와 같은 병행수입업체는 이 사건 각 브랜드 본사로부터 원단, 장신구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위 회사가 수입한 웨딩드레스를 진정상품과 품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 F의 정책상 위 브랜드의 드레스는 재판매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대여하는 이 사건 각 브랜드의 웨딩드레스가 적법하게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마치 이 사건 각 브랜드로부터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진정한 판매처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판결 제4쪽 이하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던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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