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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0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F에 의하여 A이 과잉진압되어 체포된다고 생각하여 휴대전화로 체포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A에게 다가갔다.

경찰관 G이 피고인이 체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을 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의사로 경찰관을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A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관 G 및 F이 함께 A을 제압하여 현행범 체포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경찰관들 및 A이 있던 곳으로 달려온 사실, 이에 피습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 G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제지하는 사이 제압되어 수갑을 차지 않은 채 엎드려 있던 A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경찰관 G이 다시 A을 제압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다시 체포현장으로 달려온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막고 있던 경찰관 G을 몸과 손으로 밀었던 사실이 경찰관 G의 원심증언을 종합하면 인정된다.

경찰관 F의 원심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위 두 명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목격자 중 H의 일부진술 및 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A의 체포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A에게 다가갔다고 주장하나, A을 체포하던 경찰관이 위협을 느껴 제지할 정도로 가까이 가서 촬영할 필요가 있었는지, 현행범 체포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접근할 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위 증거에 따르면 A의 일행이었던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체포현장에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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