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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1060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5. 15: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관리 단 사무실에서, 관리 단 임시총회 투표 결과 자신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자 전임 회장 등의 위임장을 받아 자신이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던 중, 피해자 B( 여, 57세) 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위임장을 잡고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책상과 벽에 허리와 다리 부위 등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3 세) 가 들고 있던 위임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고인 A 상처 부위 사진, 현황촬영사진

1. 피고인 B 현장촬영사진 [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쌍방 폭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 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5회 공판 기일에 늦게 나 마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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