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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904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도박개장 범행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박장소로 내려가는 계단에 철망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도박장소를 개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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