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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노266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도박장은 일시적, 즉흥적으로 개장되었고, 실제로 도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단속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박판으로 사용할 장소를 구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였고, D와 E에게는 손님들을 도박장까지 데려오고 도박 진행 중에는 망을 보는 등의 일을 하는 소위 ‘운반책’ 내지 ‘문방’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자신은 소위 ‘총책’ 역할을 하면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당시 이 사건 도박판에서 도박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50여명에 이르고, 그들로부터 압수된 금액이 2,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도박판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1993. 9. 27.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1993. 1. 21.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6. 24.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16.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도박개장 범행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태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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