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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257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도 폭력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거나 피고인이 폭력단체의 활동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한적한 장소의 외딴 주택을 빌려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른바 ‘창고장’으로서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도박행위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도박개장 범행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기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도박행위자 등과 모의하여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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