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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나3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2009. 6. 9.”을, “2006. 6. 9.”로, 제3면 제1행의 “2009. 6. 14.”을 “2006. 6. 14.”로, 제3면 제5행의 “2010. 10. 31.”을 “2010. 12. 31.”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대책위원장 등이 2008. 6. 중순경 피고들을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시키고, 피고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사업상 지위를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피고들의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책임을 모두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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