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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39109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 및 통지가 적법한 대리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유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특정한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A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그 효력이 부인된다.

한편 피고는, 자신은 사해 의사가 없었다

거나 위 채권양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를 모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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