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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7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7: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지하 2 층 의류 점 ‘E ’에서 피해자 B 등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390,000원 상당 밍크 퍼 조끼 1개, 시가 590,000원 상당 블라우스 1개, 시가 330,000원 상당 머플러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징역 4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로 선처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8년 전 발병한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심신이 쇠약 해졌고 2년 전 암이 재발하고 가정 형편도 어려워지면서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절취한 물건들을 전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곧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인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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