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 청구권은 그 공매대행의뢰를 원인으로 그 의뢰시점에 성립함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 청구권은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전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대행의뢰 시점에 생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제2차 관계인집회가 있을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되었다고 할 것임
사건
2014구합1841 체납처분비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ㅇ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5.
판결선고
2014. 12. 17.
주문
1.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귀속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용 중해제수수료)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0. 5. 31.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2010. 6. 11. 원고의 ○○시 ○○구 ○○동 7 BB아파트 CC동 D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10. 8. 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아파트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0. 9. 15. ○○지방법원 OOOO회단OOO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회생사건에서 회생채권신고기간이던 2010. 10. 14. ○○지방법원에 원고가 체납하고 있던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2011. 7. 18. 위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6. 26. 위 공매대행 해제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공매집행비용 000원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순번
항목
발생일자
금액
1
공부징취비용
2010. 8. 17.
00원
2
감정료
2010. 10. 20.
000원
3
해제수수료
2012. 6. 26.
000원
합계
000원
마. 원고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체납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2014. 7.까지 분납할 계획이었으나 2013. 1. 29. 완납하였고, 피고는 2013. 2. 4. 원고에게 위 표와 같이 산정한 비용 000원을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에 근거한 체납처분비로 부과・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 13. 위 처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지급된 공부징취비용 및 감정료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보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4. 2. 1. 원고에게 위 해제수수료 금액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를 다시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위 해제수수료에 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매해제수수료는 피고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의뢰와 동시에 구체적으로 성립되는 공매대행수수료 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 위 채권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바 없어 실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공매해제수수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의뢰 받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 또는 그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매해제수수료는 원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위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한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데 영향이 없다. 이러한 회생채권의 경우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회생계획안을 채무자회생법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위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실권된다.
2)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1항, 제6항,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5,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6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납세자의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 공매대행수수료의 금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 중지, 매각결정 취소 또는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위 시행규칙 제45조의6 제1항 1호), ②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후 매각결정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를 중지하거나,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같은 항 제2호), ③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후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같은 항 제3호 본문)으로 한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납세자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의뢰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앞서 살펴 본 공매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공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 청구권은 그 공매대행의뢰를 원인으로 그 의뢰시점에 성립되고, 단지 그 구체적인 수수료의 금액만이 이후의 공매절차 진행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앞서 본 법리 및 관련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고 2010. 8. 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0. 9. 15. ○○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가 체납한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체납처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공매대행의뢰로 발생하는 수수료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후 인가된 회생계획에도 위 공매대행수수료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매대행수수료 0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2013. 2. 4.에야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 청구권은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전인 이사건 아파트의 공매대행의뢰 시점에 생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매대행의뢰의 해제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인 2012. 6. 26. 있었고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제2차 관계인집회가 있을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