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27. 2011. 10. 4.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C)가 개시된 사실, 원고와 L, M(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2013. 9. 6.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원고 1/5지분, L 2/5지분, M 2/5지분을 각 취득한 사실, 원고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로 당심 변론종결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피고의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H아파트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3. 2.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기간 2010. 4. 30.부터 2012.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