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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나308655
임대료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09. 11. 26.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안동시 C 공장용지 2,74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임대하고 원고는 그 지상에 정비공장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후 변경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칭한다

).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부동산) 임대인(피고, 이하 같다

)은 그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토지, 이하 같다

)을 임차인(원고, 이하 같다

)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 사용하되 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임대료 등) 임대료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2) 월 임대료 1,500,000원 제3조(존속기간)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임대차기간 만료시에는 3년간 재계약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특약사항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을 하여 준다.

4. 위 부동산에 지상건물비용 및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 공사한다.

6. 위 지상에 신축하는 모든 건물은 임대인의 명의로 한다.

단, 기간만료시 지상물(건물)을 원상복구한다.

7. 계약 만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축비, 물품비, 권리금 등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없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정비공장 436.25㎡ 및 그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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