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51,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같은 해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 체결한다.
제6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해고무효소송 1,000만 원, 포상금 지급청구소송 5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승소한 경우 : 해고무효의 경우 해고무효 확정시 1,000만 원, 본 소송으로 인한 금전수령액의 13%, 포상금 청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의 10%(각 부가가치세 별도, 두 가지 모두 최종 확정의 경우) ② 일부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액에 승소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③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비율을 정한다.
* 특약사항 - 2심을 진행하게 될 경우, 1심 착수금의 80%, 3심을 진행하게 될 경우 2심 착수금의 80%로 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4. 1. 29. 법무법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착수금을 포함한 1,665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D 변호사는 법무법인 C에서 퇴직하여 2014. 6. 2.경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9. 5.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5213호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
소속 변호사 D, E, F은 위 제1심 소송의 1회부터 6회 변론기일까지 피고와 함께 출석하여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이 사건 소송은 농협은행에 근무하다가 2014. 1. 16. 해직처분을 받은 피고가 농협은행을 상대로 ① 해고의 무효 확인, ② 해고일부터 2014. 8. 21.까지 미지급한 임금 79,382,649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