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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3 2014노442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0,098,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2014. 7. 21.자 항소이유서에다가 그 이후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및 당심 공판기일에서의 변호인의 주장 등을 고려하여 항소이유를 살펴본다) 1) 주위적 주장[피고인이 수재한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8, 15 내지 19번 기재 금원 중 피고인이 X에게 지급한 1억 2,980만 원은 이 사건 수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X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의 영업을 담당하는 전무로서, 피고인과 의논하여 피고인이 K의 영업마진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한편, 그러한 사실을 K에 숨긴 채 피고인이 올려 준 영업마진보다 낮은 영업마진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피고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X은 위와 같이 추가된 영업마진 상당의 이익을 K의 협력업체 등을 동원하여 K이 위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한 후 그 대금상당으로 약 3억 6,000만 원을 위 협력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이를 수령한 위 협력업체는 X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그 후 이를 수령한 피고인은 X과의 사전약속에 따라 그 돈 중 1/3에 해당하는 돈을 X에게 분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X으로부터 받은 돈 중 다시 X에게 지급한 돈은 처음부터 반환이 예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이 부분 돈을 예정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배임수재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예비적 주장[설령, X에게 지급된 돈 1억 2,980만 원이 이 사건 수재액에 포함되더라도 추징액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X에게 지급된 돈 1억 2,980만 원은 피고인과 X 사이에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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