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0,098,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2014. 7. 21.자 항소이유서에다가 그 이후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및 당심 공판기일에서의 변호인의 주장 등을 고려하여 항소이유를 살펴본다) 1) 주위적 주장[피고인이 수재한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8, 15 내지 19번 기재 금원 중 피고인이 X에게 지급한 1억 2,980만 원은 이 사건 수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X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의 영업을 담당하는 전무로서, 피고인과 의논하여 피고인이 K의 영업마진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한편, 그러한 사실을 K에 숨긴 채 피고인이 올려 준 영업마진보다 낮은 영업마진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피고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X은 위와 같이 추가된 영업마진 상당의 이익을 K의 협력업체 등을 동원하여 K이 위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한 후 그 대금상당으로 약 3억 6,000만 원을 위 협력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이를 수령한 위 협력업체는 X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그 후 이를 수령한 피고인은 X과의 사전약속에 따라 그 돈 중 1/3에 해당하는 돈을 X에게 분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X으로부터 받은 돈 중 다시 X에게 지급한 돈은 처음부터 반환이 예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이 부분 돈을 예정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배임수재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예비적 주장[설령, X에게 지급된 돈 1억 2,980만 원이 이 사건 수재액에 포함되더라도 추징액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X에게 지급된 돈 1억 2,980만 원은 피고인과 X 사이에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