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영어조합법인은, ① 원고와 사이에 2016. 7. 25. 보증금액 4억 2,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H은행 남순천지점으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② 원고와 사이에 2016. 9. 2.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H은행 남순천지점으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한편, C는 G영어조합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G영어조합법인이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9. 7. 4. H은행 남순천지점에 합계 689,466,2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G영어조합법인, C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위 법원 2019차전2107호), 위 법원은 2019. 7. 31. ‘G영어조합법인,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93,582,295원 및 그 중 688,826,562원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8. 2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7. 18. C 소유이던 전남 완도군 D 전 992㎡, E 전 3,930㎡, F 전 6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C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