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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357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08:41경 군산역에서 B 새마을호 열차의 5호차 38호 좌석에 앉아 수원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0:50경 오른쪽 옆 좌석(37호 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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