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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07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04:18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피해자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복제 및 캡쳐),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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