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90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0년대 초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1년경부터 노래방 손님으로 온 C를 알게 된 후, C가 원고와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자주 만나고, C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 부정행위를 하는 등으로 2014년경까지 관계를 유지해 왔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앞서 본 기간 사이 호감을 가지고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신체적 접속을 하는 등으로 교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