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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4 2015가단148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창원 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523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0. 9. 25.부터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부산 수영구 E건물 601, 602호에서 2008. 6. 30. 폐업할때까지 횟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영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08. 2. 12.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08. 3. 12., 이자율 연 48%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B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8. 4. 4.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내용으로 하여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2008년 증서 제52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본1218호로 유체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08. 4. 29. 위 경매절차에서 1,107,65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원고 A이 횟집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영업자금을 차용한 것으로서 상사 채권이므로 변제기로부터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이고, 설령 상사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3. 9. 23.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원고들은 악의적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위장전입하여 피고의 채권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상인이고, 상인인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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