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이 청주에 온 사실을 남편 M에게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딸들을 내리게 한 뒤 피해자의 차량을 집에서 떨어진 주차장소로 이동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차량의 블랙 박스 메모리를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해자 차량 운전석의 실내 공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이 사건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시의회 부의장이고, 피해자 J( 여, 33세) 와 사촌 지간이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12. 16. 02:30 경 청주시 자동차 전용 3 순환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K 스파크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안에서, 오른손으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아들을 안은 채 “ 니네
엄마 가슴은 컸는데 너는 그 정도까지 큰 건 아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 내가 너네
엄마와 그런 걸 하고 지냈다.
너 네 엄마 밑이 예뻤는데 너도 엄마 닮아서 예쁜지 한 번 보자. ”라고 말하며 왼손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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