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요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행위를 가액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는 기여분의 결정은 법정상속분의 수정요소로서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인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기여분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사소송에서 상속재산인지의 여부가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을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조건부권리에 대한 특정인의 기여분결정을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별도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의2 , 제1013조 제2항 , 가사소송규칙 제111조 , 제112조 , 제115조
원고
원고
상 대 방
상대방 1외 15인
주문
1. 청구인의 망 청구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5퍼센트로 정한다.
2. 심판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상대방들의, 나머지는 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의 망 청구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40퍼센트로 정한다는 심판
이유
1.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범위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청구외인은 1993.4.29. 사망하였고 위 망인을 중심으로 청구인 및 상대방 1, 2, 3, 4, 5, 망 소외 1(1990.11.19. 사망), 2(1993.1.30. 사망)는 위 망 청구외인의 자녀들이며, 상대방 6, 7, 8, 9, 10, 11은 위 망 소외 1의 처 및 자녀들이고, 상대방 12, 13, 14, 15, 16은 위 망 소외 2의 남편 및 자녀들인 사실, 한편 위 망 소외 1이 사망하자 그 공동재산상속인인 상대방 6, 7, 8, 9, 10, 11은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미등기건물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상대방 6, 10, 11 명의로 각 3분지 1 지분씩 공동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1991.5.1. 위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그러자 위 망 청구외인은 1991.9.경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자신이 매수하여 편의상 장남인 위 망 소외 1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놓은 것이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자신이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6, 10, 11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92.6.10.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상대방들은 이에 불복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 위 망 청구외인은 사망한 사실, 현재 소송계속중인 위 각 부동산은 위 망 청구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상대방들은 위 망 청구외인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로서 위 민사소송 결과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상속인인 위 망 청구외인이 위 망 소외 1 및 상대방 6, 10, 11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재산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부동산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한다 할 것이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행위를 가액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는 기여분의 결정은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법정상속분의 수정요소로서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인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만(그 외에 상속재산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먼저 민사소송에서 그 유무가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미리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이 경우 가정법원이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그 권한에 속하지 않는 민사소송사항에 대하여 미리 판단을 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을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조건부권리에 대한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결정을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별도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기여분
위에서 인정한 각 증거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1, 2, 3의 각 일부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청구외인은 1977.3.경 충남 천안군 풍세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던 중 처인 소외 3이 사망하고 청구인 또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힘들게 되자 농토를 처분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주하여 집을 마련한 다음 소매점을 하거나 월세를 놓아 미혼자녀들을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1977.3.15.부터 다음달 22.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충남 천안군 풍세면 남관리 373 전 3075평, 같은 리 437의 2 전 1157평, 같은 리 437의 1 대 231평 및 충남 아산군 배방면 세교리 108 답 1254평, 같은 리 118 답 954평 등 5필지를 처분한 사실, 청구인은 위 망 청구외인이 전재산을 처분하여 상경한다고 하자 그 소유인 충남 천안군 풍세면 남관리 568 답 633평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 망 청구외인에게 주었고 위 망 청구외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과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전에 이미 서울에 상경하여 자리를 잡고 있던 장남인 위 망 소외 1에게 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점포주택을 건축하게 한 후 상경하여 사망할 때가지 위 점포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위 충남 천안군 풍세면 남관리 568 답 633평은 위 망 청구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위 각 부동산에 비하여 상당히 비옥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처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위 망 청구외인 및 청구인이 처분한 각 부동산의 처분가액 및 위 망 청구외인이 취득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위 증인들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청구인은, 그 이외에도 청구인이 1980.경 상경하여 위 부동산에 입주할 때 위 망 청구외인을 대신하여 종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었고, 위 망 청구외인이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청구인이 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주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상속재산인 위 각 부동산의 유지, 보존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도 기여분산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1, 2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위와 같은 기여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또한, 청구인이 1980.경부터 다른 자녀들을 대신하여 위 망 청구외인을 부양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점도 기여분산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망 청구외인에 대하여 법률상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망 청구외인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신축할 때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출연함으로써 피상속인인 위 망 청구외인이 위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그 기여분의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위 망 청구외인 및 청구인이 처분한 각 부동산의 처분가액과 위 망 청구외인이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의 사유 즉 처분된 위 각 부동산의 면적, 토지의 비옥도, 위치, 그 밖에 위 재산의 상속 당시의 가액 및 이용상황 등 일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기여비율을 15퍼센트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망 청구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은 15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