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15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V에게 편취금 18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장기 1년,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대부분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그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연속적으로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손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의 측면에서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등 피고인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제기한 배상신청인 V의 청구금액 중 편취금액 180,000원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