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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9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물품 대금 명목으로 약 2,40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액의 전부를 변제하는 등 손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피해금액을 ‘190만 원’에서 ‘193만 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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