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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80664
수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유권대리의 법리에 따른 수리비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표현대리 또는 명의대여의 법리에 따른 수리비의 지급을 각 구하였고 원고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병합청구의 성질상 이와 같이 병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예비적 청구 중 명의대여의 법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이상 누락된 주위적 청구부분도 이심되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4. 2. 지입차주인 D과 사이에, 지입차량인 E 한국쓰리축 4.5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관리권을 위탁하는 대신, D으로부터 매월 관리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동의 없는 운행관리권의 양도는 금지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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