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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나61751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거래당사자로서의 대금 지급을, 예비적으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고 원고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병합청구의 성질상 이와 같이 병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예비적 청구 중 명의대여에 대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이상 누락된 주위적 청구부분도 이심되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반도체프레임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산업설비, 자동화설비 설계 등을 업으로 하는 ‘E’의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9. 3.부터 2019. 6. 1.까지 피고에게 태양광 발전기 구조물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57,04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위 기초사실,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E’의 사업자이자 거래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거래대금 중 미지급한 57,045,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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