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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104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8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로부터 2012. 8. 28. 2,000만 원을, 2012. 12. 7. 2,000만 원을, 2014. 9. 5. 2,000만 원을, 2015. 3. 17. 2,000만 원을, 2016. 4. 8.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빌렸다.

나. 원고 A는 2016. 4. 8. 피고에게 위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원고 소유의 대구 중구 E, F 각 토지와 위 각 토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8. 2. 26. 피고들과 사이에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 촉탁하여 “원고 A가 피고에게 1억 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를 부담하고 2019. 2. 26.까지 이를 변제하며, 원고 B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B이 대표인 ‘대구 G에 있는 H’ 소재 인쇄기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위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5. 9. 대구지방법원 I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무자 원고들, 채권액 1억 원으로 하여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기계 등에 대하여 동산경매신청을 하였고, 2019. 5. 15. 위 각 기계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인 J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6. 4. 8.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충분히 담보됨에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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