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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380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D은 2008. 6.경, E은 2009. 7.경 원고들이 운영하는 F 골프아카데미를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들은 D, E을 중국학교에 등록시키고 뉴질랜드전지훈련을 시키는 등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골프훈련을 시켰다.

그 후 원고들은 2010. 12.경 D, E의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D, E에 대한 골프훈련 및 교육비용에 대해 총 58,800,000원으로 합의하고,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38,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이 D에 대하여 2008. 6.경부터 2011. 3.경까지, E에 대하여 2009. 7.경부터 2011. 3.경까지 골프훈련 및 교육을 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들이 위 골프훈련 및 교육비용으로 총 16,00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총 58,800,000원을 지출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에게 58,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이므로, 이는 분할채권으로서 원고들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 16,000,000원 ÷ 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2. 9.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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