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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6노260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항소를 취하하였는바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고, 관련 민사소송 1 심에서 패소하였는데 피해자 측 주장은 허위로서 항소이익이 없으며, 피고인이 홧김에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홧김에 저질렀다고

하는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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