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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762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165),2403]
판시사항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가 그 신축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배수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빗물이 인근 저지대 건물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수되게 방치하여 건물을 침수시킨 과실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가 그 신축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배수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빗물이 인근 저지대 건물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수되게 방치하여 건물을 침수시킨 과실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건물이 인접지역 중 가장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여름철 우기에 강우로 인한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인근에서 사업을 시행하던 피고들로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침수의 위험이 증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건물 바로 옆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그 지역에서 발생한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배수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 지역의 빗물이 그 옆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계단으로 집중적으로 배수되게 방치하여 원고들 건물쪽 도로로 넘쳐 흐르도록 한 과실이 있고, 부근 42번 국도의 확장공사 등을 시행하던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노면상 빗물의 배수로인 U형 측구가 관거와 연결되어 하류부의 지천으로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U형 측구가 훼손되고 관거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여 42번 국도의 노면상 빗물이 관거를 통하여 하류부로 배수되지 못한 채 원고들 건물쪽 도로로 넘쳐 흐르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신축공사로 원고들 건물에 유입된 빗물의 양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주장 및 원고들의 침수피해가 폭우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 한국토지공사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모두 배척한 다음,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물품 및 가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을 확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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