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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나5200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3. 9. 13.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3동 신정이펜하우스에서 신월4동 방향으로 신월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월로 134 서부재활용센터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도로에 고인 물이 위 차량의 공기흡입구를 통해 엔진내부와 전기장치 등에 유입되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2. 27. A에게 위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19,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상습침수지역으로서 도로에 설치된 횡단 스틸그레이팅(하수관로 상부에 설치하는 격자 모양의 금속시설물)에서 물이 역류하여 도로지면에 물이 고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도로의 배수로를 확장하고 배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이 사건 도로의 안전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위험방지와 교통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 침수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금지, 제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보험자인 A를 대위한 원고에게 5,700,000원(=보험금 19,000,000원 x 피고의 과실비율 30%)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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