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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4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188,963원 및 그 중 204,240,000원에 대하여 2018.5.30.부터 201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각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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