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776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대아파트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 등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주는 등 사실상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고 그러한 연유로 임차권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차권의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건축된 임대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마련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액도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