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174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건축된 임대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공공임대주택사업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