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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노604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건축된 임대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임대주택법위반 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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