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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15 2012노2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상습공갈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 AK, J, AL, AM, AN, P, M, AO을 협박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범죄일람표 (1)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위로금 명목으로, 제2, 6항과 관련하여서는 친분상 호의로 각 지급받은 것이며, 제3, 4, 5, 7, 8, 9항과 관련하여서는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일부 지급받은 것이다

(제1주장). (나) 또한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상습성이 없다

(제2주장).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5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 N에게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매도하고 그 대금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디지털카메라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구입한 것이다

(제1주장). (나)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 피해자 Q이 지대비 등으로 지급해야 할 6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일부 변제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허리를 다쳐 수입이 없어지는 바람에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제2주장). (다)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A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돈을 빌려 줄 것 같지 않아 일부 금액은 변호사 선임 비용명목으로 빌리기는 하였으나 당시 보험금을 받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

(제3주장). (3)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1. 7. 11. 정박 중인 배에서 선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122신고를 하고 경찰관들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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