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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1 2015고단8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16:12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 소재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실에서 피해자 C이 "너냐 사고 낸 게 새끼야 얼굴 좀 보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 CCTV 영상 캡쳐(폭행장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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