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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13 2019고정4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447]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7. 14:30경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공연장 1층 로비에서 피해자 B이 그곳 소파 위에 휴대폰(아이폰10S, 시가 168만 원 상당)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정113]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2. 11:40경 정읍시 C 앞길에서 토지 측량과 관련하여 이웃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치관 치근 파절, 경추부의 동통 및 운동제한, 얼굴 부위의 부종을 동반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2020고정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입원진료내역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안경견적서 접수 관련),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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