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9.6.26.선고 2008가단1404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08가단 14047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9가단2143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박중규

피고(반소원고)

B (50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변론종결

2009. 6. 5.

판결선고

2009. 6. 2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2009. 6.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별지(생략) 목록 기재 보험과 관련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3.24.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D1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생략) 목록 기재 '♥♥'이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암에 걸리는 경우 암진단 확정시 1회에 한하여 암치료비로 2,000만 원, 암수술비로 수술 1회당 300만 원, 암입원비로 4일 이상 입원시 3만 원(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입원비로 4일 이상 입원시 1만 원(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등을 보장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D2(피고의 남편)는 2007. 8. 10. 간암진단(3기)을 받고, XX병원에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3회에 걸쳐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술받았다.

라. 피고는 2008. 6. 25.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고의 보험료 납입 연체로 실효되었다는 사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6, 7,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가 2007. 2. 28.을 마지막으로 2007. 1.분 보험료를 납입한 후 위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3개월 이상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효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반소로써, 주위적으로, 원고측의 피고에 대한 보험료 납입 최고절차의 미비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실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2,980만 원(암치료비 2,000만 원 +암수술비 900만 원(300만 원×3회)+입원비 80만 원(4만 원×2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D1이 피고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고도 이를 횡령하는 바람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원고는 D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인 위 보험금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제1회 보험료를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한 이래 2006. 4.분 보험료를 같은 해 5. 30.에 납입하는 등 매달 보험료를 한 달씩 늦추어 납입하여 오다가 2007. 1.분 보험료를 같은 해 2. 28. 납입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07. 3. 말이 주말이라서 같은 해 4. 2. D1에게 2007. 2.분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D1은 이를 원고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직장 동료인 D3의 부탁을 받고 위 돈을 동인에게 대여하였다.

(3) D1은 '2007. 4. 2.경 피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을 포함한 총 11개 보험의 보험료로 납입하라는 의뢰를 받고 송금받은 530,720원을 D3에게 임의로 대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09고약3586호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9고정2551호로 현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

(4) D1은 2007. 4.경 피고의 2007. 2.분 보험료가 원고 회사에 납입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이를 알리면서 피고와 바로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5) D1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해 놓고도 그에 필요한 미납 보험료와 연체료를 지급하지 않자 수차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

(6) 한편, 원고나 D1은 피고의 2007. 2.분 이후 보험료의 미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2007. 2. 내지 7.분 보험료가 미납되었으니 이를 납입하라고 최고한 적은 없다.

(7) 원고는 2006. 5. 12., 같은 해 6. 14., 같은 해 7. 12., 같은 해 8. 22. 피고에게 각 보통우편으로 보험료 미납입 안내장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나, 각 그 도달 여부는 알 수 없다.

(8)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이를 부활시키려면 미납 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3, 4, 을 제7호증, 증인 D1,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상법 제663조, 제650조)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보험료수령권 등의 권한을 가진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D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2007. 2.분 보험료를 수령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납입하지 않은 채 횡령하였고, 미납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적법한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를 고지하면서 부활을 논의함으로써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으로 오인한 점, 원고가 2006. 5. 12., 같은 해 6. 14., 같은 해 7. 12., 같은 해 8. 22. 피고에게 각 보통우편으로 보험료 미납입 안내장을 발송하였으나, 그 도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등 참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D1은 피고가 연체한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적법한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거나 실효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2,980만 원(암치료비 2,000만 원+암수술비 900만 원(300만 원×3회)+입원비 80만 원(4만 원×20일)}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9. 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6. 2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성금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