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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교통세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광3732 | 교통 | 2004-03-08
[사건번호]

국심2003광3732 (2004.03.08)

[세목]

교통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 연료용 목적으로 생산ㆍ판매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매입하여 자동차 연료로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교통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는 2002.6월부터 ‘세녹스(Cenox)’라는 화학물질을 제조하여 주유소 등에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4월 주유소 등에 판매한 세녹스 출고분에 대하여 2003.7.7. 청구법인에게 2003.4월분 교통세 7,891,181,910원 및 교육세 1,164,099,250원 합계 9,055,28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세녹스는 환경부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상 적법한 시험검사를 받아 휘발유 첨가제로 판매허가를 얻은 제품이므로 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아니다.

2003.5.1. 개정되기 전의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세 과세물품 세목으로 휘발유와 유사석유제품(가짜 휘발유)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교통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세녹스의 경우는 알코올류와 석유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새로운 제품에 해당되어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교통세 과세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또한, 세녹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휘발유 없이 세녹스만 주유한 상태에서도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휘발유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녹스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생산·판매한 세녹스가교통세 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교통세법 (2000.12.29. 법률 제62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통세법시행령(2001.7.30. 대통령령 제173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세법시행령(2003.5.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4) 석유사업법(2002.1.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석유사업법시행령(2001.8.25. 대통령령 제17343호로 개정된 것)제30조【유사석유제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6) 대기환경보전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같은 법 제41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①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등을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같은 법시행규칙(2000.10.30. 환경부령 제101호로 개정된 것)제8조【첨가제】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는 별표 6과 같다.

(별표6)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

1. 세척제 2. 청정분산제 3. 매연억제제 4. 다목적첨가제 5. 옥탄가향상제 6. 세탄가향상제 7. 유동성향상제 8.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9) 같은 법시행규칙제103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 등】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②자동차의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녹스’의 원료 및 성분을 보면솔벤트(Solvent)가 60%, 톨루엔(Toluen)등이 30%, 메틸알콜(Methyl Alcohol)이 10% 정도 비율의 혼합 화학물질로서 위 성분 모두가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됨이 산업자원부 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석유화학제품의 정의를 보면, 헌법재판소는「석유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또는 「석유에 일정한 화학반응이 가해져 만들어진 제품」으로 정의(헌법재판소 결정 2001헌가6, 2001헌가7)하고 있고, 석유사업법 제2조에서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종합하면“석유화학제품” 이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교통세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다만,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대체에너지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및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등의 에너지」를 말하고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4호(2002.5.21.)로 고시한 ‘바이오디젤(Bio Diesel)’ 뿐이므로 구성성분이 메틸알콜, 솔벤트, 톨루엔 등으로서 모두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세녹스의 경우는 위 대체에너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산업자원부 석유 57200-368, 2002.9.4.)고 하겠다.

(5)청구인은 세녹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적법한 시험검사를 받아 휘발유 첨가제로 판매허가를 받은 제품이지 자동차 연료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 ‘첨가제’라 함은「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서는「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하고」「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자동차 연료형 첨가제의 종류는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3조에서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과 자동차의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는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세녹스에 대해 휘발유와 최대혼합비율 40%로 제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그 적합여부의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사실은「첨가제의 유해물질검사성적서(국립환경연구원 제2780호, 2001.7.13.)」에 의해 확인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제조기준과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관한 규정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관련된 각각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규정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다른 규정까지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세녹스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여 교통세법에서 교통세 과세대상으로 준용하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생산·출고한 세녹스란 화학물질은 그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 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매입하여 자동차 연료로의 사용이 가능한 점등을 감안할 때, 교통세 과세대상 물질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세녹스에 대하여 교통세 과세대상 물질로 보아 교통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3 월 8 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김 기 섭

노 우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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