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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분배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전2274 | 상증 | 1999-12-29
[사건번호]

국심1999전2274 (1999.12.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종중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1997서02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박씨 OOO파 종중(이하 “청구외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인 바, 청구외 종중은 청주시 OO동 산OOOOOOO 임야등 4필지 49,4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2.28 청구외 종중의 대종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7.8.26 청구외 OOOO공사에 8,692,724,150원에 양도한 후 위 보상금중 2,460,000,000원을 위 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1998.7.7 청구인을 포함한 20세 이상된 종중원 40명에게 100,000,000원씩(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5.1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13,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은 대종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거 청구외 종중 명의로 등기되었고, 쟁점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화해조서상의 화해사항을 이행코자 청구외 종중이 위 OOO에게 보상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종중원들에게 지급되었는 바, 이는 종중원 각 개인으로 등기되어야 할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종중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종중원 각자의 지분이 존재하므로 청구인에게 분배한 쟁점분배금은 소유지분을 분배한 것이며,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나 쟁점분배금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닌 총유물의 권리자가 그 총유물의 일부를 분배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총유물의 소유권에 대해 지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증여로 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화해조서에 의하면, 화해조서상의 피고(청구외 OOO)는 9대 대종손으로 당초 쟁점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청구외 종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OOOO공사에 양도한 금액 중 그 1/3을 지급 받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종중의 학열에 의하면 3대 OOO에서 갈라진 집안으로 대종손이 아님을 알 수 있어 위 화해조서와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원은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종중원과 같이 청구외 종중이 양도한 대금 중에서 100,000,000원을 분배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증여세법 제4조 제1항에서『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종중은 1995.12.8 청구외 종중의 대종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7.8.26 OOOO공사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종중은 위 보상금중 2,460,000,000원을 위 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1998.7.7 청구인을 포함한 20세 이상된 종중원 40명에게 100,000,000원씩을 분배하였으며, 청구외 종중의 대표인 OOO를 비롯한 25명은 위 분배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등 15명은 무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음성불로소득자 진행상황 복명서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분배금은 종중원 각자의 소유지분을 분배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중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일종으로서 종중재산은 총유에 해당하고 총유는 광의의 공동소유의 한 형태라 할 것이나, 공유 또는 합유와 달리 총유물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지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민법 제275조 내지 277조), 총유물인 종중재산에 관한 종중원의 권리는 종중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되는 것이므로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의 지위만 있을 뿐 총유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관념적으로 총유지분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지분은 종중원의 증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종중은 종중규약이나 종중원 총회의 결의들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의 한 방법으로서 종중원들 또는 이해관계인등에게 달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배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분배는 그 총유지분권에 기한 재산의 분할로 볼 수 없고, 그 재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있어서 종중원 총회의 의결, 종중규약 등에 의하여 그 종중원등에게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한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97서251, 1997.9.2,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받은 것은 총유지분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받음에 있어 그 반대급부를 지급한 바도 없어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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