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되는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2016. 7. 1.경 강원 횡성군 D 소재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 소유의 원주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2호증)에는 매수대상 거래지분이 38479분의 4298, 매매대금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소외 G도 피고와의 사이에 위 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임야 중 38479분의 3306 지분을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을 2016. 7. 4.에, 중도금 80,000,000원을 같은 달 20.에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2017. 4. 20.경 토목공사비용 부담금 명목으로 21,801,317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리인인 I과 피고는 서로 매매 내용을 합의하고 그 내용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대로 이 사건 임야 중 38479분의 429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애초에 이 사건 임야 중 38479분의 3306 지분에 관하여만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문맹임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서상의 거래지분 란에 38479분의 4298을 임의 기재하였고, 토지분할 비용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까지 무단으로 생략한 채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피고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