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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1 2017가단382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되는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2016. 7. 1.경 강원 횡성군 D 소재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 소유의 원주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2호증)에는 매수대상 거래지분이 38479분의 4298, 매매대금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소외 G도 피고와의 사이에 위 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임야 중 38479분의 3306 지분을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을 2016. 7. 4.에, 중도금 80,000,000원을 같은 달 20.에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2017. 4. 20.경 토목공사비용 부담금 명목으로 21,801,317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리인인 I과 피고는 서로 매매 내용을 합의하고 그 내용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대로 이 사건 임야 중 38479분의 429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애초에 이 사건 임야 중 38479분의 3306 지분에 관하여만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문맹임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서상의 거래지분 란에 38479분의 4298을 임의 기재하였고, 토지분할 비용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까지 무단으로 생략한 채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피고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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