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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7.07 2015가합1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582,24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8. C으로부터 남원시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 3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에 임차한 후 ‘E산부인과’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7. 18. 이 사건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매장에 있는 분전반 내부 배선에서 ‘단락시 발생하는 전기적인 발열 및 불꽃’에 의해 발화되어 주변 가연물에 착화,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 분진이 유입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남원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장에 있는 분전반에 관한 피고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도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항목별 판단 1) 내부시설 공사비 : 180,191,000원 갑 제2, 3, 11, 12, 20, 21, 26,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매장의 바로 위층으로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컸고 분진은 고농도의 유독성물질인 점, 원고는 분진청소업체에 의뢰하여 청소를 마친 후 분진냄새제거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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