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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02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건물 상가분양 업무를 하는 자들로, 피해자 F의 직장 상사들이다. 가.

피고인

C 1) 폭행 가) 피고인 C는 2012. 2. 28. 13: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2. 2. 29. 13:00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인터넷 기사거리를 보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이 새끼 카페는 안 만들고 딴 짓하고 있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12. 4. 13. 13:0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근무시간에 음란동영상을 본 것에 화가 나서 길이 90센티 가량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지휘봉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C는 2012. 4. 25. 13:00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보고 있는 피해자 F를 보고 근무시간에 놀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C는 2012. 4. 20. 14:00경 위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자, 분양은 문의하러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 놈아, 사람 있는 거 안보여, 개새끼야 죽을래, 너 진짜 패 죽이고 싶다, 개념 없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4. 23. 20:00경 위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갑자기 “너 사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의 양발로 피해자의 양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 엄지발가락이 까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1) 폭행 가 피고인 A은 2012. 2. 23. 11:00경 위 E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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