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67,27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 10. 1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은 2013. 11.경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E에 있는 F교회 예배당 및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808,500,000원에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10. 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B은 2014. 4. 29.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기성대금 181,2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그 하도급대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이하 위 직불동의서에 의한 합의를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 2014. 5. 7.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4) 피고 B은 2014. 5. 9. 피고 B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63,267,273원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이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 내지 8호증, 을 1,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자재임대료는 63,267,273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67,2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내용 1 원고가 피고 B에게 납품한 자재 중 하자가 있어 반품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