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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3568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원고는 별지

1. 기재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별지

2. 피고별 계약내용 및 위반현황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월 차임과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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